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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위로금·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가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고로 인한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의 경우도 사실관계와 지급 경위에 따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배상금 #위로금 #상속세 #상속재산 #배상책임보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2021.8.30.)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책임보험금 역시 피해자 유족의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도 사고와 지급 경위, 지급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만 포괄승계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 또는 유족의 고유권리 성격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해유족에게 배상할 책임
  • 민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이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 제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사고 배상금이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나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유족배상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배상금 역시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민법 제1005조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 등 유족의 고유권리는 상속재산 범위 외로 보게 됩니다.
3. 사고 피해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라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실질적 납부자일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8월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2020.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1억원 합의금 수령

 ○ 2021.1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심의 신청

  

신 청 액

요양비

장례비

○○○,○○○원

휴업배상

위자료

○○○,○○○,○○○원

장해배상

재산손해

유족배상

○○○,○○○,○○○원

병원비

○○○,○○○원

합 계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 역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금

○○○,○○,○○○원

2020.11.18.

◇◇◇◇◇◇

보험주식회사

2. 질의내용

 ○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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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위로금·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가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고로 인한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의 경우도 사실관계와 지급 경위에 따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배상금 #위로금 #상속세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2021.8.30.)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책임보험금 역시 피해자 유족의 손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도 사고와 지급 경위, 지급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만 포괄승계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 또는 유족의 고유권리 성격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해유족에게 배상할 책임
  • 민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이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 제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사고 배상금이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사고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이나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 고유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상 유족배상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배상금 역시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민법 제1005조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 등 유족의 고유권리는 상속재산 범위 외로 보게 됩니다.
3. 사고 피해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라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실질적 납부자일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8월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2020.11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1억원 합의금 수령

 ○ 2021.1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심의 신청

  

신 청 액

요양비

장례비

○○○,○○○원

휴업배상

위자료

○○○,○○○,○○○원

장해배상

재산손해

유족배상

○○○,○○○,○○○원

병원비

○○○,○○○원

합 계

○○○,○○○,○○○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 역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금

○○○,○○,○○○원

2020.11.18.

◇◇◇◇◇◇

보험주식회사

2. 질의내용

 ○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①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법령해석과-3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