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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규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겸직 가능 범위나 제한 사유 등은 별도의 추가 규정 및 세부 지침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회신에 따릅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명확한 겸직 제한 또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 및 회사 내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세부 지침,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기보다는 각 사업장, 업무 특성, 관련 법령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자)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결격요건,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구체적 직무규정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514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서 일부 겸직 제한 또는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관련 사항을 일부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은?
답변
회사 내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내부규정,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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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관련 규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겸직 가능 범위나 제한 사유 등은 별도의 추가 규정 및 세부 지침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겸직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2021.12.10.) 회신에 따릅니다.
  •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명확한 겸직 제한 또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 및 회사 내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세부 지침,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기보다는 각 사업장, 업무 특성, 관련 법령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관리자)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결격요건, 겸직 제한에 관한 규정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구체적 직무규정 명시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동시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514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서 일부 겸직 제한 또는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관련 사항을 일부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점은?
답변
회사 내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내부규정,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