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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유치 목적 계약금의 임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우수한 선수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목적과 해당 계약금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임금성 #선수 유치 #근로기준법 #임금 판단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2020.10.13.) 회신 내용임.
  • 우수한 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한 계약금 지급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계약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만약 해당 계약금이 선수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반대로 단순히 유치 목적, 조건부 지급 등과 같이 근로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임.
  • 결국, 계약서의 내용, 지급사유, 실제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임금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금품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정기적·전액 지급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준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선수 유치 계약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된 계약금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계약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2. 계약금 임금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의 지급사유, 지급 조건, 실제 근로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계약금 지급 목적과 근로제공 대가성이 임금성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3. 유치 목적 계약금이 항상 임금이 아닌가요?
답변
유치 목적의 계약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 10.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3. 근로기준정책과-40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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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유치 목적 계약금의 임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우수한 선수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목적과 해당 계약금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임금성 #선수 유치 #근로기준법 #임금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9  ·  2020. 10.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2020.10.13.) 회신 내용임.
  • 우수한 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한 계약금 지급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계약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만약 해당 계약금이 선수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반대로 단순히 유치 목적, 조건부 지급 등과 같이 근로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임.
  • 결국, 계약서의 내용, 지급사유, 실제 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임금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금품으로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정기적·전액 지급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산정 및 지급의 기준 및 방법 명시
사례 Q&A
1. 선수 유치 계약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된 계약금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계약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2. 계약금 임금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의 지급사유, 지급 조건, 실제 근로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계약금 지급 목적과 근로제공 대가성이 임금성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3. 유치 목적 계약금이 항상 임금이 아닌가요?
답변
유치 목적의 계약금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 10.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3. 근로기준정책과-4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