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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에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별연장근로 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면 통보의 방식에 관해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가 건강검진 사실과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 전자메일,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서면 안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2023.6.28) 회신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 서면 통보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의 실시 사실 및 일정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서면 통보 방법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의2(특별연장근로 인가): 건강 및 안전 보호 조치와, 특별연장근로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제74조(건강진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통보할 것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3: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건강진단에 관한 절차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꼭 문서로만 해야 합니까?
답변
문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의 서면 통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회신에서 법령상 방법 제한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일정 안내 시 문자도 유효한가요?
답변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근로자가 인지 가능한 서면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안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자 등 전자적 방법도 허용된다는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에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틀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법정 양식이나 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당 회신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양식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 6.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28.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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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연장근로에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특별연장근로 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서면 통보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서면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면 통보의 방식에 관해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근로자가 건강검진 사실과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문서, 전자메일,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2023. 06. 28.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2023.6.28) 회신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 서면 통보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의 실시 사실 및 일정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서면 통보 방법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라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3조의2(특별연장근로 인가): 건강 및 안전 보호 조치와, 특별연장근로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제74조(건강진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통보할 것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3: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건강진단에 관한 절차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는 꼭 문서로만 해야 합니까?
답변
문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의 서면 통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회신에서 법령상 방법 제한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일정 안내 시 문자도 유효한가요?
답변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근로자가 인지 가능한 서면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안내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문자 등 전자적 방법도 허용된다는 회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에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틀이 있나요?
답변
특별한 법정 양식이나 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당 회신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양식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 6.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28.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