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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사업시설·부대시설 소유권이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법규부가2013-148  ·  201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BOT) 및 부대시설(BTO)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서 공사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와 공사 간 협약 방식(BOT, BTO)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공급시기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임대용역이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시설 설치가액을 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소유권 이전 #BOT 방식 #BTO 방식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48  ·  2013.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148(2013-05-23) 해석
  •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을 BOT·BTO 방식으로 설치한 뒤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경우, 시설별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산정해야 하며, 금전 외 대가인 경우에도 공급시점의 시가로 과세합니다.
  •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설치가액을 각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 과세기간별로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금전 외 대가의 경우 공급시기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설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산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BOT방식으로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시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국세청 법규부가2013-148 회신에 따르면 시설의 소유권 이전 등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2. 부대시설을 BTO방식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급시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공급시기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공사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답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경우 시설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에 따라, 시설 설치가액의 월 분할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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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시행자가 ○○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산도시철도 내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시설(이하 ⁠“사업시설” 이라 함)과 전기․통신 등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 이라 함)을 제작․설치하고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공급시기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부산역 등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광고운영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법인인 ⁠(주)갑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과 부산지하철 10역 내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시설물(이하 ⁠“사업시설”라 함) 설치관련 협약을 체결함

  - 사업범위는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유지관리 및 광고사업 운영권을 포함하며, 2012년 내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예정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과 부대시설(건축, 전기, 소방, 환기, 신호 및 통신)을 설치․준공하여야 하며,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21년 9개월 후 공사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BOT방식)이며,

  -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BTO방식)됨

 ○ 공사는 운영기간 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업시설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대가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하고, 사업시설은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하는 것이며

  - 사업시행자는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고, 사업시설은 운영기간 종료 후 이전하며, 운영기간동안 사용수익(임차)하는 조건임

2. 신청내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은 BOT방식으로, 부대시설은 BTO방식으로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설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설과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 공사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3. 법규부가2013-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