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연평균급여 및 한도적용 기준

법규소득2013-246  ·  2013.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종업원 시절 근무 후 임원 취임 및 퇴직 시, 연평균급여와 한도적용대상 퇴직금 계산에서 근무기간과 퇴직가상 소득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S요약

임원이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퇴직할 경우, 연평균급여 계산의 근무기간은 임원 재직기간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할 때 2011.12.31. 퇴직가정 시 지급되는 금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연평균급여 #소득세법 제22조 #임원 재직기간 #2011년 퇴직가정 #한도적용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3-246  ·  2013.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 임원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으로 취임, 이후 퇴직금을 받을 경우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 재직기간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2011.12.31. 퇴직가정 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회사의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산출되는 지급 예정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 2011.12.31.의 퇴직가산금(2억원)이 2013.7.31. 퇴직 시의 퇴직가산금(8천만원)보다 클 경우, 퇴직가정 금액은 실제 규정과 지급사례에 근거해 차감합니다.
  • 퇴직가산금은 회사발전 공로 등 정관 및 규정 기준,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고, 1년 미만 임원이나 비상근임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이며, 이에 따라 한도적용 및 소득 성격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정의 및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을 명시하며, 2011.12.31. 퇴직가정 금액 차감 근거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종업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등 퇴직 판정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금액 산정 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의제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사례 Q&A
1. 임원이 근로자에서 임원이 된 후 퇴직했을 때 연평균급여 산정 기간은?
답변
임원 재직기간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기간만 근무기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1.12.31. 퇴직가정 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답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지 지급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대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임원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이 음수가 나올 때 계산 방법은?
답변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이 음수일 경우, 차감 기준에 맞게 실제 지급액 등 회사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회사 지급규정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며 해당 퇴직금 지급기준은 모든 임원에게 적용됨

 ○ 퇴직금 지급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상근임원으로 근속하고 퇴임하였을 때 지급되며 비상근임원과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산정은 기본퇴직금과 퇴직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됨

  - 기본퇴직금 : 퇴직전 1년간 보수액 × 1/12 × 근속연수 × 지급율(200%)

  - 퇴직가산금(최고 한도액) : 퇴직 시 보수액 × 잔여임기월수

   ※ 퇴직가산금은 회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퇴임 시 이사회결의를 거쳐 지급하게 됨

 ○ 2009.5.1 사원으로 입사한 ⁠“갑”이 2011.4.30.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 2013.7.31. 퇴사할 예정으로 퇴직예정일의 퇴직금과 2011.12.31. 현재 퇴직가산금을 한도까지 받았을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음

  ∙ ’13.7.31. 총퇴직금(1.2억원) : 기준퇴직금 4천만원+퇴직가산금 8천만원

  ∙ ’11.12.31. 예상퇴직금(2.1억원) : 기준퇴직금 1천만원+퇴직가산금 2억원

  - ⁠“갑”이 퇴직 시 받은 퇴직금 1.2억원이 2011.12.31. 퇴직 가정 시 될 퇴직금 상당액 2.1억원보다 낮게 산출됨

2. 질의내용

 ○ ⁠“갑”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임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시의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을 총 퇴직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바

  - 2011.12.31.의 퇴직가산금이 2013.7.31.의 퇴직가산금보다 많아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이 부의 수가 된 경우 합리적인 한도적용대상 퇴직금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7. 25. 법규소득2013-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