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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통상임금 등 임금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수당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임금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당직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 여부는 지급 성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 결국 당직수당의 임금성은 해당 수당의 도입 목적과 실제 지급 방식, 근로제공 여부 등에 따라 임금으로 판단될 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에 따라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임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수당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 해당 가능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
사례 Q&A
1.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는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면 임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당직수당도 임금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는 것이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3.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성 판단에는 구체적 지급 사유, 실제 근로제공 여부,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은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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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통상임금 등 임금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수당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의 대가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68  ·  2021. 07. 21.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당직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 여부는 지급 성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 결국 당직수당의 임금성은 해당 수당의 도입 목적과 실제 지급 방식, 근로제공 여부 등에 따라 임금으로 판단될 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에 따라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임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에 근거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수당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 해당 가능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
사례 Q&A
1. 당직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는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면 임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당직수당도 임금인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는 것이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경우 임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3.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성 판단에는 구체적 지급 사유, 실제 근로제공 여부,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은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