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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달성 후 협의로 배분율 정하는 금품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달성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출달성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한 금품의 경우, 그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배분 #임금성 #근로기준법 #성과급 #배분율 #정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 매출달성 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해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 즉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용자와 개별 협의로 지급이 결정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및 지급 방법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범위와 지급 기준 구체화
  • 관련 행정해석: 임금성 판단 시 지급의 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고려
사례 Q&A
1.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금성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중요합니다.
2. 성과 배분금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과 배분금이 개별 협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됐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임금 인정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임금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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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달성 후 협의로 배분율 정하는 금품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달성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매출달성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배분율을 정한 금품의 경우, 그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배분 #임금성 #근로기준법 #성과급 #배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19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 매출달성 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해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 즉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용자와 개별 협의로 지급이 결정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및 지급 방법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의 범위와 지급 기준 구체화
  • 관련 행정해석: 임금성 판단 시 지급의 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고려
사례 Q&A
1.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금성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중요합니다.
2. 성과 배분금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임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성과 배분금이 개별 협의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됐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임금 인정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임금성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