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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유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차량유지금의 임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 목적, 사용 실태 등 사정에 따라 임금성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금 #임금 #임금성 #실비변상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2022.5.16.) 회신에 따르면,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은 실제 그 지급 목적 및 성격, 즉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차량유지금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반면, 차량 유지에 실제 사용된 비용의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지급의 목적, 지급방식, 산정내역, 실제 차량 구비 여부 및 사용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범위 및 판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에 관한 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명시의무
사례 Q&A
1. 차량유지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차량유지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정의 및 지급 형태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차량유지금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실제 차량 유지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급 목적이 실비변상적임이 명확하면 임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는 무엇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 목적, 지급 방식, 실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의 목적, 산정금액, 근로관계와의 연관성 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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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유지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차량유지금의 임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 목적, 사용 실태 등 사정에 따라 임금성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금 #임금 #임금성 #실비변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8  ·  2022. 05.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2022.5.16.) 회신에 따르면,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판단은 실제 그 지급 목적 및 성격, 즉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차량유지금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반면, 차량 유지에 실제 사용된 비용의 실비변상적 성격이 명확하면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지급의 목적, 지급방식, 산정내역, 실제 차량 구비 여부 및 사용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의 범위 및 판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에 관한 규칙 및 근로계약상의 명시의무
사례 Q&A
1. 차량유지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차량유지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정의 및 지급 형태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차량유지금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실제 차량 유지 비용을 변상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급 목적이 실비변상적임이 명확하면 임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는 무엇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 목적, 지급 방식, 실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의 목적, 산정금액, 근로관계와의 연관성 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차량유지금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