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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2주택자가 재건축 청산금 수령 시 양도세 및 중과세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95  ·  201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참여 후 청산금을 받을 때, 해당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일 기준으로 2주택 중과세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2주택 #청산금 #재건축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95  ·  2013. 03. 07.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5(2013.03.07.) 회신입니다.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일 기준으로 2주택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회신은 양도일에 실질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고 안내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4팀-3684, 2006.11.07.; 서면4팀-153, 2005.01.20)에서도 동일하게, 종전주택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해당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 시 일반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과세표준의 50%)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유상양도의 정의 규정 및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봄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의 시기 원칙 및 특례(대금 청산일 등)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와 권리 양도에 대한 과세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04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규정(과세표준의 50%)
  • 소득세법 제167조의5: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 명시
사례 Q&A
1. 2주택자가 재건축 청산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네,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 참여 후 청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5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4조, 재건축사업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해당.
2. 청산금 수령 시 중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일(대금 청산일 등)을 기준으로 2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해 중과세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양도일 기준 2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 가능.
3. 재건축조합 참여로 받은 청산금에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주택 보유 상태라면 일반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4팀-3684, 2006.11.07. 등 관련 예규에 따라 2주택자는 청산금 수령 시 원칙적으로 중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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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일기준으로 중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함(갑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684,2006.11.07., 서면4팀-153, 2005.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4.12.31. 경기 의왕 내손동 소재 甲주택 취득

   - 2000.1.1. 서울 서초 서초동 소재 乙주택 취득

   - 2005.5.16. 甲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

   - 2012.10.29. 준공일

   - 2013.1.15. 甲주택에 대한 청산금 68백만원 수령하였으나, 2014년도에 이전고시예정

O 질의내용

   - 청산금 수령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해당 여부

     (갑설) 종전주택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일 기준(이전고시일 다음날) 2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임

     (을설) 청산금 수령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함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16)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12.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05.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50호, 개정

① - ⑮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17)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이하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11.28, 2008.12.31, 2009.2.4, 2010.2.18, 2012.2.2, 2012.6.29, 2013.2.15>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의2.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684, 2006.11.07.

1. 2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53 ⁠(2005.0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의한 60%의 세율을 적용함.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504, 2004. 9. 22. 및 재일 46014-1700, 1996. 7. 18.)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03. 07. 부동산거래관리과-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