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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의 임금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해석은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 사측의 정책 및 근로계약상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안식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와 지급 사유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회사의 귀책 또는 규정상 보장 불이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또는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이 단순히 복리후생 또는 보상 성격에 불과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례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와 성격, 근로자의 미사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의 범위 및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른 금품의 지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지급 근거와 수당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정해지고 근로의 대가 성격이 인정될 때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때 임금에 포함되는 사례는?
답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상 보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당 지급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복리후생 성격의 보상 급여로 지급될 경우 반드시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당 지급의 목적과 성격이 복리후생이나 보상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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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의 임금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해석은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 사측의 정책 및 근로계약상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안식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6  ·  2020.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12.09.)
  •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와 지급 사유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회사의 귀책 또는 규정상 보장 불이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또는 통상임금과 별도로 임금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이 단순히 복리후생 또는 보상 성격에 불과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례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에 따른 지급 근거와 성격, 근로자의 미사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을 명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의 범위 및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른 금품의 지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지급 근거와 수당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정해지고 근로의 대가 성격이 인정될 때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때 임금에 포함되는 사례는?
답변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안식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상 보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당 지급시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이 복리후생 성격의 보상 급여로 지급될 경우 반드시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당 지급의 목적과 성격이 복리후생이나 보상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6,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