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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미국법인 사진작품 임차료의 법인세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빌려와 국내에서 전시하고 지급하는 임차료가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사진작품 임차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10% 및 별도 지방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비영리법인 #사진작품 임차 #임차료 #사용료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2013. 05. 15.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3.05.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저작권, 예술작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는 국내서 사용 시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조세조약 상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리 외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또는 예술저작물의 임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저작물 등의 사용 대가(사용료)를 포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예술작품 저작권 사용에 따른 지급금의 10% 세율로 과세
  •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명시
  • 법인세법 제3조: 외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범위의 기준 및 판정방법
사례 Q&A
1. 미국 비영리법인 사진작품 임차료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세금은?
답변
임차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10%지방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3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근거
2. 비영리 미국법인 저작권 사용 대가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답변
네,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진작품 등 예술저작권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명시
3. 한·미 조세조약상 예술작품 사용료의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예술작품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1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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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10%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뉴욕 소재 국제사진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한국으로 빌려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 후 다시 반납하며,

     그 조건으로 총 2회에 걸쳐 렌탈료를 지급함.

  * ICP is a non-profit tax-exempt organixation(IRC §501(c)3)

 **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0. ~ 1954.05.)는 헝가리계 유태인이자 미국으로 세계적인 사진 에이전시 ⁠‘매그넘 포토스’의 설립자인 동시에 20세기에서 유명한 전쟁 보도 사진작가로 에스파냐 내전, 중일전쟁, 제2차 세계 대전 유럽전선, 제1차 중동전쟁,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을 취재하였다.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은 유명한 영화감독 프랭크 카프라(Frank Capra)의 이름을 본따 지었으며 ⁠‘카파’라는 말은 헝가리어 ⁠‘차퍼’에서 유래한 말로 상어를 의미한다. 그의 동생 코넬 카파도 사진작가이다.

    로버트 카파의 사진은 후세의 사진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동생 코넬 카파는 1966년 관심있는 사진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Concerned Photography)을 설립하였고, 1974년에는 카파가 촬영했던 사진을 보관할 목적으로 국제사진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을 설립하였다. - 위키백과-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로버트카파 사진작품을 빌려와 국내에서 전시하고 지급하는 렌탈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2 【 수익사업의 범위 】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47, 2007.01.0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회원가입비가 동 비영리미국법인의 LOGO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일 46017-31, 1998.01.19.

   비영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졍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일 46017-315, 1995.05.15.

   비영리내국법인이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 국일 46017-260, 1996.05.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