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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포괄 양도시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법인세과-186  ·  201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인수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인수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해 해당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산포괄양도 #인수법인주식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86  ·  2013. 04. 25.

  • 국세청 법인세과-186(2013.04.25) 유권해석 내용임을 명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적용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인수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비상장 내국법인 간 자산 포괄양도 및 그 대가로 신주 등 인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법규과-1190, 재법인-994 등) 역시 물적분할, 현물출자, 합병 등에서 취득한 주식의 상증법 평가 시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즉, 자산 포괄적 양도에 의해 취득한 인수법인 주식은 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규정을 배제하고 장부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내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과세특례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손금산입 및 평가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등 보유 비상장주식에 20~30% 할증평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와 할증평가 적용 관련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주식 등의 시가 산정 방법 및 상증법 평가 준용
사례 Q&A
1.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자산의 포괄양도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186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 자산 양도시 신규로 받은 주식은 상속세 할증 대상입니까?
답변
비상장 내국법인의 자산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상속세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예규(법규과-1190, 재법인-994)는 자산 포괄양도, 현물출자 취득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반복 확인합니다.
3.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평가 방법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산정하되, 할증 평가는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증법 시행령,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할증 배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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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회신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410,2013.4.10.)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피인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인수법인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청산할 예정

  - 인수법인은 신주를 발행하여 피인수법인에게 인수대가를 지급

  -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비상장 내국법인 A(이하 ⁠“피인수법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비상장 내국법인 B(이하 ⁠“인수법인”)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인수대가로 인수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 해당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② ⁠(생략)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1190, 2012.10.12.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재법인-994, 2012.0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재법인-427, 2010.06.0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법인세과-2910, 2008.10.1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해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4. 25. 법인세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