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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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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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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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410,2013.4.10.)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피인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인수법인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청산할 예정
- 인수법인은 신주를 발행하여 피인수법인에게 인수대가를 지급
-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비상장 내국법인 A(이하 “피인수법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비상장 내국법인 B(이하 “인수법인”)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인수대가로 인수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 해당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삭제
② (생략)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1190, 2012.10.12.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재법인-994, 2012.0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재법인-427, 2010.06.03.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법인세과-2910, 2008.10.16.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해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