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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임금상당액 지급 시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해당 금액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노동위원회 명령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임금상당액 #임금성 #근로기준법 #구제명령 #근로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과 근로관계 회복·복직 인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과 노동위원회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및 준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지급 기준 및 범위
사례 Q&A
1. 노동위원회가 지급 명령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의 안내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중요합니다.
2. 임금상당액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기준은?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와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3. 노동위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복직 인정 여부나 근로관계 존속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3. 근로기준정책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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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임금상당액 지급 시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해당 금액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노동위원회 명령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임금상당액 #임금성 #근로기준법 #구제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62  ·  2022.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금액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과 근로관계 회복·복직 인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과 노동위원회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및 준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지급 기준 및 범위
사례 Q&A
1. 노동위원회가 지급 명령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의 안내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중요합니다.
2. 임금상당액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기준은?
답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와 노동위원회 명령의 내용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3. 노동위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복직 인정 여부나 근로관계 존속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 5.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03. 근로기준정책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