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그 무상귀속의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원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귀속의 주체 및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로 무상 귀속하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행정단위와 귀속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원시설 귀속 #무상귀속 #도시공원법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인계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2691, 2019.4.16.)
  •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권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귀속의 정확한 주체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원시설의 인계·인수 및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속 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정한 절차(시설 완공 후 인수인가 요청 → 지방자치단체 수용결정 → 실물인계 등)를 거쳐 진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원시설 등의 소유권 귀속 및 무상귀속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귀속 대상 시설, 귀속 인계 절차 명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정부(시·군·구)의 사무와 자산 귀속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공원시설 무상귀속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귀속의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원시설 무상귀속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공원시설의 완공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 및 무상귀속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계 법령(법률 및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해석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3. 공원시설 무상귀속 관련 유권해석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에서 귀속 주체 및 방식을 해석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2019.4.16.) 문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 2019. 4.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6. 도시정책과-26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그 무상귀속의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원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귀속의 주체 및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로 무상 귀속하는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행정단위와 귀속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 특징입니다.
#공원시설 귀속 #무상귀속 #도시공원법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2691  ·  2019. 04.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2691, 2019.4.16.)
  •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권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귀속의 정확한 주체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원시설의 인계·인수 및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속 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정한 절차(시설 완공 후 인수인가 요청 → 지방자치단체 수용결정 → 실물인계 등)를 거쳐 진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원시설 등의 소유권 귀속 및 무상귀속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귀속 대상 시설, 귀속 인계 절차 명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정부(시·군·구)의 사무와 자산 귀속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공원시설 무상귀속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귀속의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원시설 무상귀속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공원시설의 완공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 및 무상귀속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계 법령(법률 및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해석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3. 공원시설 무상귀속 관련 유권해석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에서 귀속 주체 및 방식을 해석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2019.4.16.) 문서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91, 2019. 4. 1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6. 도시정책과-2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