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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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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서면3팀-1988, 2007.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988,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임
나. 최근 준공된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할 계획임
(1) 계약금 및 잔금 1회차 수령 후 매수인을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함
(2) 잔금 2회차의 회수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2년 이후임
(3) 잔금 2회차 회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와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자의 반환권행사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함
(4) 별도의 약정서는 잔금 2회차의 채권확보 차원의 금전차용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매수인의 반환권 청구에 대한 내용과 분양가액의 최종 확정금액 변경시 잔금 2회차의 금액변동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등기부등본에는 질의자의 명의로 하는 일체의 금지사항이 표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반환권행사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법규부가2012-261 생산일자 2012.07.05
계약금만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일의 다음날부터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