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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국세청 2013)

부동산거래관리과-84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제공하고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또는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재개발 #신축상가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청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84  ·  2013. 02. 18.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3.02.18) 유권해석 회신임.
  •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각 산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청산금 지급 여부에 따라 산식이 다르게 적용되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청산금(수령분)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액, 필요경비, 신축주택(상가) 양도가액을 산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가 분할 양도의 경우에도 구분비율에 따라 각 분할 상가에 대응하는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산식과 보유기간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상가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답변
신축 상가 및 부수토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84)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정한 산식 적용.
2. 청산금 수령 시 신축상가 분양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답변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 차감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식이 적용됩니다.
3. 신축상가 분할 양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답변
분할된 상가별로 상가 분할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및 평가액을 안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4팀-1054, 부동산거래관리과-1080에서 분할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 안분 산정을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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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3월 甲은 남편으로부터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상속받음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9.4.27. 분양계약체결

 · 권리가액 등 내역 ⁠(단위 : 천원)

권리가액(①)

분양가액(②)

청산금(①-②)

아파트

상가

1,677,285

757,500

337,500

582,285

    * 청산금은 2012.8. 수령

- 재개발사업 완료되어 상가 양도예정

○ 질의내용

-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생략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 ④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⑦ 생략

○ 서면4팀-1054, 2004.7.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양도차익 산정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이 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경우 재건축·재개발된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80, 2010.8.20.

1.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의 납부없이 신축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상가 부수토지의 취득일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부동산거래관리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