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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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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 2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부동산납세과-79  ·  201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울타리 안에서 2동의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가 1동을 철거 후 새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주택과 연결해 계속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가 이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경우는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 생활영역·출입구 독립성 등은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울타리 내 2동 #주택 연결 #비과세 #소득세법 #주거공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9  ·  2013. 10. 1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9(2013.10.11) 회신 및 기존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0658, 2011.07.28 등)에 따르면,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을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택 수 판정은 실제 생활영역, 주출입구, 각각의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처럼 A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A'주택과 기존 B주택을 연결하여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명의 또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각 소유자, 거주자의 세대별 구분이 명확하면 각각의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9(2013.10.11), 부동산거래관리과-0658(2011.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2006.09.28) 등.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물 멸실·재건축 시 주거·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멸실·재건축 시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사례 Q&A
1. 울타리 안 2동 주택을 연결해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 울타리 내 2동의 주택을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할세무서장이 생활영역·출입구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주택 일부 철거 후 신축하여 기존 주택과 연결하면 비과세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기존 주택과 연결하여 계속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재건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2동의 주택이 별도의 가족 세대로 사용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동의 주택이 별도의 세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각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세대 이상 별도 주거공간 사용 시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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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58, 2011.0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09.28.;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2007.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필지(1,798㎡) 소유자

 - 甲(본인) : 지분 2/3

 - 乙(甲의 형) : 없음

- 丙(甲의 조카) : 지분 1/3

B주택(甲, 50㎡)

A주택(甲, 80㎡)

← 울타리

- 1필지(성남시 수정구 소재) 지상의 구주택 현황

* 1필지의 토지 소유자는 변동 없음

C주택 신축 중

(건축주 : 乙)

면적 : 85㎡

A’주택 신축 중

(건축주 : 甲)

면적 : 80㎡

B주택(甲, 50㎡)

통로

↑ 툇마루

→ 주출입구 표시

← C주택을 신축하면서

  울타리를 철거

- 1필지 지상의 주택 신축 현황

- 甲은 1필지의 지상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소유의 2동의 주택(A,B)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13.2. 울타리 및 A주택을 철거하고 본인 명의의 A’주택을 신축 중에 있음(신축 후에는 A’주택과 B주택은 연결통로로 연결됨)

- 乙은 별도로 위 지상에 C주택을 신축 중에 있으며, 甲과 乙은 주택신축 후 각자의 소유주택(甲;A',B주택, 乙;C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각각 거주할 예정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甲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던 주택 2개동 중 1개동(A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1주택(A’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1주택과 연결하여 다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2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2011.07.28.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2006.09.28.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2007.08.24.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1. 부동산납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