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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이익, 해산 의제배당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1155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과세된 증여이익은 법인 해산 시 의제배당 소득 계산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해산 #의제배당 #취득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55  ·  2013. 10. 24.

  • 국세청 서면법규과-1155(2013-10-2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이미 세금이 부과된 이익은, 이후 해산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 되므로, 의제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이익이 발생해 증여세를 납부한 부분을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첨부된 관련 법 조문 및 유권해석 직권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의제배당의 정의 및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해산 등 의제배당 산식과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 등과의 과세관계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부과된 이익이 법인 해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이익은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155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이는 과세의 중복 방지를 위해, 이미 증여세로 과세된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의제배당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않게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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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회신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100%)인 거주자 甲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임

○ A법인은 2013.7.31. 폐업하였으며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으로 주주에게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서면법규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