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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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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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서 단기간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도계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전달하는데,
- 신청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달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계육의 상태에서 최종제품(치킨)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각 단계에서 가공업체, 신청인, 가맹점이 수행하는 역할이 각각 구별됨
- 신청인은 가공업체로부터 1차염지 과정을 거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1차염지’는 세척 및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보존성 증대를 위한 공정임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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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중량(g)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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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 |
950∼1,050 |
91.65∼9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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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
5.3 |
0.47∼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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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
81.2 |
7.1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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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
1,036.5∼1,136.5 |
100 |
* 염장액(5.3g)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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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배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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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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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당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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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글루타민산나트륨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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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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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 등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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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율 |
100.0 |
-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는 ‘2차염지’는 계육에 마리당 12g의 마리네이드(향과 풍미를 주기 위한 조미제)를 투입하여 골고루 섞는 공정을 말함
○ 관세청은 조리되지 않은 절단된 계육에 염지액(소금, L-글루타미산나트륨 등) 약 0.97%를 첨가하여 내용량 1kg으로 냉동포장한 것은 관세율표 제0207호(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
○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닭 신선육 : 닭을 도살 및 해체하여 보존성 증대의 염지과정을 거쳐 8조각으로 절단한 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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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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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3-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