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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특수관계법인 거래 통한 이익 증여의제 적용시점 및 매출액 포함범위

재산세과-023  ·  2013.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점과, 개발사업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토지 분양 매출이 증여의제 매출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해당 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발생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없고, 질의한 개발사업 회사의 분양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3 #매출액 산정 #의무적 거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23  ·  2013. 01.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023, 2013-01-18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해당 연도 개시일 이후 매출액)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발생 시점에 따라 판단되며, 해당 시점 이전의 계약이더라도 실제 매출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에 한정됩니다.
  • 질의 회사와 같이 특수관계법인 출자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로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일정 비율 초과 매출액 이익 증여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의무적 거래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거래는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1.12.31. 법률 제11130호): 2012.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거래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43조: 매출액 산정시 기업회계기준 적용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분양매출은 증여의제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매출액은 증여의제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의무적 거래나 수출 외에는 매출액에 산입됩니다.
2.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매출액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증법 부칙에 따라 적용기준은 실제 매출액 인식 시점을 따릅니다.
3. 의무적 거래란 무엇이며, 언제 매출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의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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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매출액이란,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00 경제 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배후단지 조성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

- 신청법인의 주주현황은 특수관계법인(갑법인,을법인,병법인)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음

- 신청법인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용지를 제3자에 대한 공개입찰로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장기 침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2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음

- 결국 계속된 유찰로 인하여 12월말 법인인 신청법인은 2007년 및 2008년 양 사업연도 각각 17억원(총 3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법인은 출자자인 갑법인과 을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열사들에게 2009년 9월, 2011년 3월에 해당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상 분양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은 해당 용역의 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은 택지를 조성(2007년-2012년 진행중)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분양판매(2009년과 2010년)를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상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매년 진행율에 의한 분양수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분양수익 : 총분양가 × 공사진행율 × 분양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45조의3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칙(2011.12.31. 법률 제11130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 완료되고 본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된 장기용역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000권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조성 후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출자자를 포함한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매출이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2012. 2. 2. 신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④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⑥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 부칙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8. 재산세과-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