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기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재외공관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
2. 사실관계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의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공관장이 공관의 필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되며
- 민원, 영사보조업무, 공관관리, 정무, 경제리서치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공관장은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함
○질의자는 1년중 대부분의 기간을 공관 소재지에서 지내며, 국내 체류기간은 1주일 남짓이며
- 공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별도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주택임차 보조수당과 의료보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 6호.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본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8. 서면-2018-국제세원-15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기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한국 국적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재외공관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
2. 사실관계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의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공관장이 공관의 필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되며
- 민원, 영사보조업무, 공관관리, 정무, 경제리서치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공관장은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함
○질의자는 1년중 대부분의 기간을 공관 소재지에서 지내며, 국내 체류기간은 1주일 남짓이며
- 공관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별도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주택임차 보조수당과 의료보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 〜 6호. (생략)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행정직원”이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재외공관행정직원 규정 제21조 (보수)
① 공관장은 채용하는 행정직원의 자격요건, 직종별 업무수행 조건, 업무량, 내·외국인별 급여수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책정한 후 본부의 승인을 거쳐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8. 서면-2018-국제세원-15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