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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분할 시 상시근로자 승계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요건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을 신설해 모법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S요약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을 설립하여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승계된 근로자가 임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부문 분할 #상시근로자 승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임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증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2020.08.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에 모법인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한 수만큼 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자법인에 승계된 근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분할 전 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근로자 수에서 자법인으로 승계된 인원을 차감하며, 자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인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 승계 근로자 중 임원으로 등재된 인원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 인원을 가감하여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과 계산 방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제8항, 제9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창업 등 특수상황에서의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법인 분할로 자법인에 근로자를 승계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답변
자법인 설립 및 근로자 승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인원을 가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자법인으로 승계된 근로자가 임원이면 고용창출세액공제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승계 근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합니다.
3. 사업부문 분할에 의한 근로자 승계는 세액공제 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업부문 분할로 승계한 근로자는 일반 채용과 달리 승계 인원만큼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승계 관련 규정 적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 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하 모법인)은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100% 출자한 子회사를’19.5.28. 신규 설립한 후

  -’19.9.1.출자 子법인에 14명(청년근로자 2명, 청년 외 근로자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전출시켜 子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음

子법인은 이와 별개로 청년 외 근로자 1명을 ’19.7월 신규로 채용

○ ’18년∼ ’19년 모법인 및 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母법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청년 외

14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5

184

15.33

청년

1

1

1

1

1

5

0.41

14

15

15

15

15

15

16

17

17

17

17

16

189

15.75

(2019년 母법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청년 외

15

16

16

15

15

15

15

15

3

3

3

3

134

11.16

청년

1

1

1

1

1

1

1

7

0.58

16

17

17

16

15

16

16

16

3

3

3

3

141

11.74

 (2019년 子법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평균

청년 외

1

1

12

12

12

12

50

4.16

청년

1

1

1

1

2

2

2

2

12

1.5

1

1

2

2

14

14

14

14

62

5.66

    * ’19.9월 자 법인이 승계받은 청년 2명은 모 법인에 ’18.7월 및 ’19.6월에 각각 입사

2. 질의내용

사업부분 분할에 따른 자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모 법인의 상시근로자 일부를 子법인이 승계한 경우

  (질의1) 母,子법인의 청년 등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질의2) 母,子 법인의 청년 등 해당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질의3) 子 법인이 승계한 청년 외 근로자가 임원*으로 등재될 경우 모 법인과 자 법인의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조특령 제23조⑩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제외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⑨생략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⑪~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관련법령

○ 법인세과-442 ⁠(2012.07.0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626 ⁠(2006.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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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분할 시 상시근로자 승계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요건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을 신설해 모법인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S요약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을 설립하여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승계된 근로자가 임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부문 분할 #상시근로자 승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임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2020. 08. 2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2020.08.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로 자법인에 모법인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한 수만큼 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자법인에 승계된 근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분할 전 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근로자 수에서 자법인으로 승계된 인원을 차감하며, 자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인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 승계 근로자 중 임원으로 등재된 인원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분할 등으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 인원을 가감하여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과 계산 방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제8항, 제9항: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창업 등 특수상황에서의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법인 분할로 자법인에 근로자를 승계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답변
자법인 설립 및 근로자 승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한 인원을 가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자법인으로 승계된 근로자가 임원이면 고용창출세액공제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승계 근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합니다.
3. 사업부문 분할에 의한 근로자 승계는 세액공제 요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업부문 분할로 승계한 근로자는 일반 채용과 달리 승계 인원만큼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의 승계 관련 규정 적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 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이하 모법인)은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하여 100% 출자한 子회사를’19.5.28. 신규 설립한 후

  -’19.9.1.출자 子법인에 14명(청년근로자 2명, 청년 외 근로자 12명)의 상시 근로자를 전출시켜 子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음

子법인은 이와 별개로 청년 외 근로자 1명을 ’19.7월 신규로 채용

○ ’18년∼ ’19년 모법인 및 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母법인)

구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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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청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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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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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14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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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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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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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

16

189

15.75

(2019년 母법인)

구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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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월평균

청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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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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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子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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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19.9월 자 법인이 승계받은 청년 2명은 모 법인에 ’18.7월 및 ’19.6월에 각각 입사

2. 질의내용

사업부분 분할에 따른 자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모 법인의 상시근로자 일부를 子법인이 승계한 경우

  (질의1) 母,子법인의 청년 등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질의2) 母,子 법인의 청년 등 해당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질의3) 子 법인이 승계한 청년 외 근로자가 임원*으로 등재될 경우 모 법인과 자 법인의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 조특령 제23조⑩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제외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⑨생략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⑪~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관련법령

○ 법인세과-442 ⁠(2012.07.0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626 ⁠(2006.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서면-2020-법인-2824[법인세과-3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