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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와 같이 토지취득자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환지예정지가 대지로서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AA, 조BB, 하AA(이하 “신청인들”)는 ㅁㅁ시 ㅇㅇ동 토지(이하 “쟁점토지”)을 다음과 같이 취득함
|
소유자 (지분) |
소재지 |
취득원인 |
취득일자 |
지목 |
면적(㎡)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1 |
상속 |
1976.12.8. |
임야 |
16,860 |
|
ㅇㅇ동 2 |
과수원 |
10,599 |
|||
|
ㅇㅇ동 3 |
도로 |
73 |
|||
|
ㅇㅇ동 4 |
전 |
60 |
|||
|
조AA |
ㅇㅇ동 5 |
증여 |
1996.7.16. |
답 |
2,638 |
|
ㅇㅇ동 6 |
도로 |
139 |
|||
|
ㅇㅇ동 7 |
답 |
89 |
|||
|
하AA |
ㅇㅇ동 8 |
매매 |
1981.8.13. |
임야 |
1,790 |
○2013.XX.XX. 「도시개발법」에 따라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ㅁㅁ시 고시 제2013.-XX호)
○2015.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구역 계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ㅁㅁ시 고시 제2015-XX호)
-(블럭별 관리계획)A1∼A2 : 공동주택용지, B1∼B2 : 단독주택(근생)용지, C1∼C5 : 준주거시설용지, E1~E2 : 학교용지, P1~P2 : 주차장용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의제)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
○2016.XX.XX.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하였고(효력 발생일 : 2016.XX.XX., 공고 제2016-XX호),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A1블럭-1롯트(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됨(환지예정지지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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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지분) |
종전토지 |
환지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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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블럭 |
롯트 |
권리면적(㎡) |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
1 |
임야 |
16,860.0 |
A1 |
1 |
11,130.3 |
|
2 |
과수원 |
10,599.0 |
|||||
|
3 |
도로 |
73.0 |
|||||
|
4 |
전 |
60.0 |
|||||
|
계 |
27,592.0 |
||||||
|
조AA |
ㅇㅇ동 |
5 |
답 |
2,638.0 |
A1 |
1 |
1,118.5 |
|
6 |
도로 |
139.0 |
|||||
|
7 |
답 |
89.0 |
|||||
|
계 |
2,866.0 |
||||||
|
하AA |
ㅇㅇ동 |
8 |
임야 |
1,790.0 |
A1 |
1 |
704.6 |
○2019.10.21. ㅁㅁ DD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됨(ㅁㅁ시 공고 제2019-2078호)
○2019.10.2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 DD에 양도함
○2016년부터 2019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
소유자 (지분) |
2015년 |
2016년∼2019년 |
|||||||||
|
동명 |
본번-부번 |
지목 |
공부면적(㎡) |
동명 |
본번-부번 |
지목 |
공부면적(㎡) |
과세형태 |
|||
|
조AA (3/6) 조BB (2/6) 하AA (1/6) |
ㅇㅇ동 |
1 |
임야 |
16,860.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11,130.3 |
분리 |
||
|
2 |
과수원 |
10,599.0 |
|||||||||
|
3 |
도로 |
73.0 |
|||||||||
|
4 |
전 |
60.0 |
|||||||||
|
계 |
27,592.0 |
||||||||||
|
조AA |
ㅇㅇ동 |
5 |
답 |
2,638.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1,118.5 |
분리 |
||
|
6 |
도로 |
139.0 |
|||||||||
|
7 |
답 |
89.0 |
|||||||||
|
계 |
2,866.0 |
||||||||||
|
하AA |
ㅇㅇ동 |
8 |
임야 |
1,790.0 |
ㅇㅇ동 |
2011-0001* |
대지 |
704.6 |
분리 |
||
*2011-0001 : 2→ DD2지구, 01→A, 1→1블럭, 0001→1롯트
2. 질의내용
○농지, 임야 등을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후 공동주택용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정일 이후 환지예정지의 지목, 용도 등 현황이 공동주택용지(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0.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법령해석과-3437(2019.1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