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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절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방식, 지급주기, 정기성 및 고정성 등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임금산정 #상여금 처리 #고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명절상여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지급주기, 명확한 지급기준, 관례적 지급 여부 등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 시 임금지급의 정기성·고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의 기준과 예외 등을 규정
  • 대법원 판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사례 Q&A
1. 명절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방식과 주기, 지급의 고정성 등이 명확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때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령상 지급의 정기성·고정성 미충족 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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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절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방식, 지급주기, 정기성 및 고정성 등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임금산정 #상여금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90  ·  2021.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3.5.)
  •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명절상여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지급주기, 명확한 지급기준, 관례적 지급 여부 등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 시 임금지급의 정기성·고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의 기준과 예외 등을 규정
  • 대법원 판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사례 Q&A
1. 명절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절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방식과 주기, 지급의 고정성 등이 명확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답변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때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령상 지급의 정기성·고정성 미충족 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90, 2021.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5. 근로기준정책과-6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