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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자격 구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리감독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자가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고용노동부 #위원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7.2.
  • 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위원으로 분류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 위원 구성 시 관리감독자의 신분과 역할, 임명권자, 업무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측 대표 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대표로 위촉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리감독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 위원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의무 구성 요건
사례 Q&A
1.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관리감독자는 사용자위원 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 위원은 회사 측 임명,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나 선거 등으로 구성 방식과 대표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선임 근거 및 대표성이 구분됩니다.
3.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대표로 위촉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위촉 근거가 있을 때는 근로자 측 위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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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자격 구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리감독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자가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감독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2021. 07.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7.2.
  • 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위원으로 분류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 위원 구성 시 관리감독자의 신분과 역할, 임명권자, 업무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측 대표 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대표로 위촉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리감독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 위원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 의무 구성 요건
사례 Q&A
1.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관리감독자는 사용자위원 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 위원은 회사 측 임명,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나 선거 등으로 구성 방식과 대표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선임 근거 및 대표성이 구분됩니다.
3.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관리감독자가 근로자 대표로 위촉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의 위촉 근거가 있을 때는 근로자 측 위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2021. 7.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