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무엇이고 관련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안내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책임 및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사항 #책임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2021.11.9.) 회신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안건을 결정하며,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 공식 해석에 기반하며,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절차 및 책임 주체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심의·의결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가 심의·의결 책임 주체로 기능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심의·의결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무엇이고 관련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안내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책임 및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사항 #책임주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1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2021.11.9.) 회신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안건을 결정하며,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 공식 해석에 기반하며,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절차 및 책임 주체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심의·의결의 세부 내용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심의·의결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체가 심의·의결 책임 주체로 기능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심의·의결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1,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