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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 소급인상과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상된 임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퇴직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해당 인상분까지 포함한 임금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 #임금 인상 #소급 적용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임금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인상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이 같은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정의 및 임금의 지급 확정성을 근거로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퇴직 전 확정되었다면, 소급분까지 합산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문의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공식 회신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및 임금지급의 기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에 관한 합의가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퇴직 전 임금 소급인상 합의 시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퇴직 전 임금인상 소급합의가 있다면 인상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임금 소급인상분도 퇴직자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퇴직 전에 임금인상 소급합의가 있었다면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022.5.16.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퇴직 전에 사측과 임금인상 소급적용 약정하면 평균임금 적용 기준은?
답변
합의된 임금인상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으면 해당 인상분을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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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임금 소급인상과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상된 임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퇴직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해당 인상분까지 포함한 임금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직 #임금 인상 #소급 적용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6  ·  2022. 05.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인상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이 같은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정의 및 임금의 지급 확정성을 근거로 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퇴직 전 확정되었다면, 소급분까지 합산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문의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공식 회신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 및 임금지급의 기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에 관한 합의가 효력을 가짐
사례 Q&A
1. 퇴직 전 임금 소급인상 합의 시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퇴직 전 임금인상 소급합의가 있다면 인상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임금 소급인상분도 퇴직자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답변
네, 퇴직 전에 임금인상 소급합의가 있었다면 인상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022.5.16.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퇴직 전에 사측과 임금인상 소급적용 약정하면 평균임금 적용 기준은?
답변
합의된 임금인상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으면 해당 인상분을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6. 근로기준정책과-15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