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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도중 퇴직 시 월급 전액 지급의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월급의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 방식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월급 전액 #월중 퇴직 #임금산정 #퇴직근로자 #고용노동부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 산출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따라서 월 중에 퇴직하였으나 월급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3개월 임금총액 및 일수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및 사용 목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기준 임금의 취지 명시
사례 Q&A
1. 월 중 퇴사자는 월급 전액을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월 중 퇴사자가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월 도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월 도중 퇴직해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 임금 전액을 3개월 임금총액과 일수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된 월급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월 임금 전액 지급의 적용법은?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에 따라, 월 전액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전부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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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도중 퇴직 시 월급 전액 지급의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월급의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월 도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지급 방식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월급 전액 #월중 퇴직 #임금산정 #퇴직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95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 산출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따라서 월 중에 퇴직하였으나 월급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3개월 임금총액 및 일수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및 사용 목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기준 임금의 취지 명시
사례 Q&A
1. 월 중 퇴사자는 월급 전액을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월 중 퇴사자가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월 도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월 도중 퇴직해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 임금 전액을 3개월 임금총액과 일수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된 월급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월 임금 전액 지급의 적용법은?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에 따라, 월 전액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전부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