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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분말·환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72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황을 분말로 가공하거나 환·액체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강황을 분말형태로 가공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황분말 #강황환 #강황 액체 #부가가치세 #농산물 과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72  ·  2013. 02. 19.

  • 회신기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2(2013-02-19) 회신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 또는 타 식품과 혼합한 환·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므로, 분말 가공·혼합 환 등은 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분말·환·액체상태 등으로 가공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동일 쟁점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유사 해석례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정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의 한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분류표에 관한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미가공 강황(심황) 포함 여부
  • 관세율표 0910호: 생강·심황(강황) 등 향신료의 분류 기준 제공
사례 Q&A
1. 강황 분말을 만들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강황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72(2013-02-1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근거로 가공 강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2. 강황과 다른 식품을 혼합해 만든 환제품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혼합하여 만든 환제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관련 별표에 따르면 혼합·가공된 강황 환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따라서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조·분쇄한 강황을 포장해 팔 때 세금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분쇄·포장 등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상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미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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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조합원인 농민들로부터 강황(울금)을 매입하여 세척한 후 2~3㎜ 두께로 절단하여 48시간 건조하고 파쇄 또는 분쇄하여 미세분말 300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또한 분말가루와 타식품을 혼합한 환제품과 진액(엑기스) 상태의 제품 등을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강황(울금) 분말가루와 환제품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관세율표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 및 기타 향신료

출처 : 국세청 2013. 02. 19. 부가가치세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