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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임금상승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임금 대폭 상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S요약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해당 임금 변동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일시적 임금변동이라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코로나 전담병원 #임금상승 #근로기준법 #임시임금 #임금변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2022.1.18.)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 변동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의 변동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이 크게 상승한 경우,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임금 상승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휴업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모든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일정 기간 내 임금 변동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이 일시적으로 변동돼도 그 기간의 임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임금인상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임시적, 일시적 임금 인상이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은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시행령 해석상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은 일시적 사유라도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코로나 관련 임금 변동도 포함됩니까?
답변
네, 코로나로 인한 임금 변동까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회신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임금 변동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8. 근로기준정책과-1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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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임금상승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임금 대폭 상승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S요약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해당 임금 변동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일시적 임금변동이라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코로나 전담병원 #임금상승 #근로기준법 #임시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0  ·  2022. 01.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2022.1.18.)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 변동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의 변동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이 크게 상승한 경우,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임금 상승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휴업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모든 법적 권리의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7조: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적용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일정 기간 내 임금 변동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이 일시적으로 변동돼도 그 기간의 임금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시적 임금인상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임시적, 일시적 임금 인상이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은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시행령 해석상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은 일시적 사유라도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코로나 관련 임금 변동도 포함됩니까?
답변
네, 코로나로 인한 임금 변동까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회신에서는 특정 상황에서의 임금 변동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 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8. 근로기준정책과-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