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차유급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 시 어떻게 산입해야 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해당 휴가의 임금 산입방식에 관한 기준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이월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이월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유권해석(2023.3.28.)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경우,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도 통상 연차사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이월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멸(혹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 또는 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시 그 지급 시점에 맞춰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 산입 대상에 따라, 이월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도 동일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 또는 제외 임금 항목 규정
사례 Q&A
1. 연차 이월 시 지급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이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답변
이월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 역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입대상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 이월 시 임금 산정 기준은?
답변
이월되어 사용한 연차휴가의 임금은 일반 연차와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2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차유급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 시 어떻게 산입해야 합니까?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해당 휴가의 임금 산입방식에 관한 기준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이월되었을 때, 그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이월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유권해석(2023.3.28.)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경우,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도 통상 연차사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이월된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소멸(혹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임금 또는 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시 그 지급 시점에 맞춰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 산입 대상에 따라, 이월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도 동일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 또는 제외 임금 항목 규정
사례 Q&A
1. 연차 이월 시 지급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이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면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답변
이월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 역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입대상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 이월 시 임금 산정 기준은?
답변
이월되어 사용한 연차휴가의 임금은 일반 연차와 동일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