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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 소 확정판결 시 상속주식 증여세 과세 제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202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친생자 지위가 판결로 확정된 이후 정당한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생자확인 #상속재산 #증여세 과세제외 #법정상속분 #상속주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2024. 06.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3의2(1)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유사 사실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재산 취득 시 과세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상속 관련 재산취득의 구체적 범위 및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 민법 제998조의2: 친생자확인 등 확정판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및 권리관계 확정
사례 Q&A
1. 친생자확인 소 판결로 자녀가 된 사람이 상속주식 받을 때 증여세 내나요?
답변
친생자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자녀임이 인정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회신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며, 상증령 §3의2(1) 적용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친생자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면 상속분 이전은 무조건 증여세 면제인가요?
답변
법정상속지분에 한정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3. 사망자 친생자 인정시 자녀의 자녀(손자)가 받는 상속도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친생자로 인정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친생자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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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 소 확정판결 시 상속주식 증여세 과세 제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202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친생자 지위가 판결로 확정된 이후 정당한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생자확인 #상속재산 #증여세 과세제외 #법정상속분 #상속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2024. 06. 18.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3의2(1)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유사 사실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재산 취득 시 과세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상속 관련 재산취득의 구체적 범위 및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 민법 제998조의2: 친생자확인 등 확정판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및 권리관계 확정
사례 Q&A
1. 친생자확인 소 판결로 자녀가 된 사람이 상속주식 받을 때 증여세 내나요?
답변
친생자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자녀임이 인정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상속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회신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에 해당하며, 상증령 §3의2(1) 적용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친생자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면 상속분 이전은 무조건 증여세 면제인가요?
답변
법정상속지분에 한정해서만 증여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3. 사망자 친생자 인정시 자녀의 자녀(손자)가 받는 상속도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친생자로 인정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친생자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출처 : 국세청 2024. 06. 1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