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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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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32 2013.02.14,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32 2013.02.14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8.6월 부산소재 상가를 공동명의로 신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나. 2011.5월부터 공실상태로 유지하던 중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희망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상담 중임
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양도양수대상은
(1) 임대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부
(2) 2년전 세입자가 사용하다 남겨 둔 시설물 및 집기비품 전부
(3) 상가와 관련된 부동산담보 대출금 15억원 중 상환 후 잔액 14억원 등을 양도할 대상이나
(4) 대출금은 매도대금으로 전액 상환하고 양수자는 대출금 승계를 받지 않는 거래임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