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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0국제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을 건설하여 그 전시장에서 박람회, 국제모터쇼, 00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 (주)000는 그 전시회등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을 주관하면서
- 전시회등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 외에 주최자인 00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주)000는 해당 전시회등과 관련하여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00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매출세액에서 전시회등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2. 질의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등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해당 전시회등을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등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전, 시행령 2013.6.28.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관련 사례
○ 부가가치세과-116, 2013.2.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55, 2013.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과-269, 2012.3.21.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995, 2005.11.10.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795, 2003.5.14.
귀 질의는 유사사례(부가46015-1671,1996.08.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21089, 2011.11.24.(전심: 서울고등법원2010누41248, 2011.07.28.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 2010.10.1. 조심2009서1690, 2009.10.12.)
원고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주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3, 2010.10.1.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점, 보조금은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조심2009서1690, 2009.10.12.
청구법인은 전시회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와 ○○○시(이하“○○○도등”이라 한다)가 주최한 △△△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전 참가업체 유치, 참가업체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도등으로부터 보조금 13억여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쟁점보조금 사업은 ○○○도등이 주최하는 △△△전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사 소요비용은 ○○○도등이 전액 지원하고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도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게 되면 동일한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면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物2價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10두6533, 2010.7.22.(대구고등법원2009누875, 2010.3.19.)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대구고등법원2009누905, 2010.1.29.
산림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임산물의 공급이라거나 임산물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0두369, 2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됨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조심2011서2564, 2011.11.1.
주관기관과 청구법인간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관기관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한 종합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 사용실적보고서, 관련서류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요청한 기한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주관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쟁점국책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참여기관으로써 주관기관의 지휘를 받아 국책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국책사업의 수행결과를 전담기관인 지원단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주관기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국책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주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그 대가를 받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