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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무 처리

법인세과-510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이 수령해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해당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정 기부 목적에 따라 실제 집행되는지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유무 등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시설비 기부 #교육비 기부 #장학금 기부 #연구비 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10  ·  2013. 09. 25.

  •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10(2013.09.25), 기존 사례 법인세과-224(2011.3.24) 참조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를 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의 사용 목적 및 학교회계 편입 등 실제 용도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립학교의 목적사업에 철저히 사용되어야 하며, 기부의 경위와 사용내역 관리도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손금산입한도 이내에서 처리함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각종학교 개념 규정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립 대안학교 설립인가 시 관련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사례 Q&A
1.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13-09-25)이 확인되었습니다.
2. 학교법인이 수령 후 학교에 전출하는 방식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 인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510 및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과-224 등)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해도 법정기부금이 인정될까요?
답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기부금 인정이 가능하지만, 부당행위 계산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이익분여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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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교육비 등을 기부받았을 때,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3.3월 ㅇㅇ교육청에 학교법인과 학교설립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법인 ㅇㅇ학원 설립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대안학교 설립계획도 승인되어 개교를 준비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대안학교를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교육비 등으로 충당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기부금의 손금불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145, 2010.12.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87, 2007.4.19.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법인46012-149(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 법인세과-497, 2009.04.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 등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0901, 2010.05.28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67(1996.11.05.)

(질 의)

영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명목으로 지출하고 지출받은 학교법인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똑같은 명목으로 즉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조로 지출사용하였을 경우에 영리법인이 당초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회 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임.

○ 소득22601-306(1989.03.07)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 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 적용 가능여부

 (갑설)적용할 수 없다.

 (이유)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1981. 5. 21 개정)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문교부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용 고정자산 등은 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교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2.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국인 등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학교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동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적용할 수 있다.

(이유)학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사학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3120(1999.08.10)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갑”이라 함)에 영리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음)

 위 경우 을이 갑에게 기부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학교회계 혹은 교비회계)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법인의 회계(법인회계 혹은 수익사업회계)에 이를 기부한 후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진출하여 시설비 등에 사용할 예정임(국세 심판례 93전 2810, 1994. 5. 19 참조) 그 이유는 학교회계에 이를 직접 기부할 경우 예산상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 학교의 법인회계에게 기부받은 지정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전입하는데 있어서 전입하는 기한이 예정되어 있는지.

〈갑설〉지정기부금을 기탁한 을법인의 동일 사업연도 내에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이를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함.

〈을설〉지정기부금을 기탁한 즉시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 계상하여 이를 학교회계에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함.

〈병설〉지정 기부금도 일정의 출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질의 2 : 을법인이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현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기부받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질의 1의 기한내에 이를 전출하지 못한 경우 을법인이 기부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을법인이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이를 기부한 것이므로 을법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기부받은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됨.

〈을설〉을법인은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을법인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기탁받은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o 질의 3 : 을법인의 지정기부금을 기탁받은 학교법인이 이 기부금을 관할교육청에 기본재산(현금)으로 편입보고 후 사립학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학교회계의 시설비 등에 지출할 경우 갑 학교법인과 을 법인의 세무상의 문제점은.

- 참고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용된다는 소득 22601-306(1989. 3. 7)호의 해석이 현재도 그대로 유효한지.

【회신】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4167(2009.11.20.)

【질의】

○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으로 전입처리 후,

 -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전출처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 기부자의 의사에 부합하여 기부금이 학교의 교비회계에 전출되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면,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3. 09. 25. 법인세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