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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범위 및 요건

부가가치세과-1059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범위 및 환급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이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 기자재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수자재와 인적용역은 특정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 별표5 #농업용 파이프 #부수자재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59  ·  2013. 11.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만 해당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5에 미등재된 품목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업용 기자재에 필수적으로 직접 부수되는 부수자재나 조립·설치 인적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이들은 주된 기자재에 포함되어 환급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별도로 부수자재만 공급하거나 조립·설치 인적용역만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 환급대상 기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5로 한정
  • 별표5 (동 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구체적 품목(예: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복합거래에서 부수자재·인적용역이 주된 재화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농업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업용 파이프는 별표5에 명시된 품목으로서, 작물재배용·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및 과수재배용에 한정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5에서 농업용 파이프의 환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 부수자재와 설치용 인적용역도 환급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농업용기자재와 함께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 함께 공급되는 부수재화·인적용역에 대한 포함 기준을 제시.
3. 별표5에 등재되지 않은 농업 기자재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규정 별표5에 등재되지 않은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별표5 열거 품목만 환급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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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역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용 기자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농업용파이프 등이 명칭이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환급대상 여부가 무척 궁금함

2. 질의내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가가치세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