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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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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역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용 기자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농업용파이프 등이 명칭이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환급대상 여부가 무척 궁금함
2. 질의내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