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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일용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05-26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일용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 또는 통상적 근로관행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원칙 및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 근거
사례 Q&A
1.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는 명확히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이나 통상적인 근로관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땐 실제 근로시간 또는 관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일용근로자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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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일용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22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05-26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일용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 또는 통상적 근로관행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원칙 및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 근거
사례 Q&A
1.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는 명확히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이나 통상적인 근로관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땐 실제 근로시간 또는 관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일용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일용근로자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