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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지급 중단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545)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에게 매 분기 지급하던 회식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식비의 지급 중단 여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 그리고 변화 시 노동관계법상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식비 #불이익변경 #근로조건 #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2019.1.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식비 지급 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해당 회식비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화된 경우라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일시적인 경조사비나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으로 보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회식비의 성격(지급근거, 관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근로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96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준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정해야 함
사례 Q&A
1. 회식비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식비가 근로조건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적 지급에 해당하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마다 회식비 불이익 변경 판단이 다른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회식비의 근로조건 편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회식비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회식비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정기적·일시적 복리후생비 등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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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지급 중단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545)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자에게 매 분기 지급하던 회식비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식비의 지급 중단 여부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 그리고 변화 시 노동관계법상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회식비 #불이익변경 #근로조건 #임금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2019.1.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식비 지급 중단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해당 회식비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화된 경우라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일시적인 경조사비나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으로 보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회식비의 성격(지급근거, 관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근로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96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준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준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정해야 함
사례 Q&A
1. 회식비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식비가 근로조건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적 지급에 해당하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마다 회식비 불이익 변경 판단이 다른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회식비의 근로조건 편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회식비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회식비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정기적·일시적 복리후생비 등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