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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청취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2019.1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자신의 입장, 사실관계, 요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의견 청취 절차는 피해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조사를 실시할 때 피해근로자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하며, 단순히 서면 보고서 제출 등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전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조사 및 절차상의 주요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란?
답변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중 피해자의 의견이나 진술을 직접 듣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피해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필수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피해근로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를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서면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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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적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63  ·  2019. 1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2019.1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자신의 입장, 사실관계, 요구 등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의견 청취 절차는 피해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조사를 실시할 때 피해근로자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하며, 단순히 서면 보고서 제출 등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전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조사 및 절차상의 주요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란?
답변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중 피해자의 의견이나 진술을 직접 듣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피해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필수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피해근로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를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서면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3,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24. 근로기준정책과-6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