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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시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8  ·  201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만 분양받고 나머지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만 분양받은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대가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그 청산금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분양권 #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08  ·  2013. 03. 13.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8(2013.03.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한 후 1주택만 분양받고, 나머지 출자분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은 자산 유상이전으로 인정되어 과세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예규(서면5팀-490, 서면4팀-1753, 서면4팀-1504 등)와 동일한 입장임을 시사합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청산금 분은 별도 검토 필요함을 관련 예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며, 환지처분에 의해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 소유주에게 기존 자산 대신 건축물 일부 및 공유지분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경우 환지로 규정
  • 서면5팀-490, 2007.02.07.: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서면4팀-1504, 2004.09.22.: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단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재산46014-978, 2000.08.09.: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주택은 환지,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
사례 Q&A
1.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분양받지 않은 지분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8(2013.03.13.)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재건축조합에서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등 관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환지청산금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4팀-1504 등 유권해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청산금 비과세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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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490,2007.02.0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지분합산방식으로 1주택을 분양 받았으며, 1주택의 분양에 따른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주택은 환지청산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490, 2007.02.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53, 2004.10.29 ; 서면4팀-1504, 2004.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753, 2004.10.29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생략)

3.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363, 1998.12.4., ; 재일 46014-1698,1996.7.18.)을 참고바람.

○ 서면4팀-1504, 2004.09.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 46014-2104, 1999.12.13. 및 재일 46014-2134, 1998.11.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55, 2004.05.19

1. ⁠(생략)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재산 46014-978, 2000.8.9. ; 재일 46014-54, 1994.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134, 1998.11.04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13. 부동산거래관리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