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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 수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상의 산정 원칙을 토대로, 교대근로 형태에 따라 기준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무 관리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야간·휴일교대 등 교대제 근로특성상 실제 근무일정, 근로시간표, 정기 교대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장 내부 기준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 및 적용방법 명시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정규근로자와 다른가요?
답변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특성에 따른 실 근무일정 등을 고려하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내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실제 교대근무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교대근무일정과 근로계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모두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해 실제 사업장별 근로시간표 및 정규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3. 야간·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 근로자의 기준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교대제의 근로형태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교대제 근무형태별로 정기 교대표 등 실제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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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해석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 수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상의 산정 원칙을 토대로, 교대근로 형태에 따라 기준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무 관리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시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8  ·  2023. 03.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2023.03.1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토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야간·휴일교대 등 교대제 근로특성상 실제 근무일정, 근로시간표, 정기 교대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사업장 내부 기준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 및 적용방법 명시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정규근로자와 다른가요?
답변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특성에 따른 실 근무일정 등을 고려하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내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을 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실제 교대근무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교대근무일정과 근로계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모두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해 실제 사업장별 근로시간표 및 정규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3. 야간·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 근로자의 기준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교대제의 근로형태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교대제 근무형태별로 정기 교대표 등 실제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