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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임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가상화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2022.7.21) 회신에 따르면, 임금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지급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데, 통화는 실제 유통되는 법정화폐를 의미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임금 지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사례 Q&A
1.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은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줄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실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임금을 화폐가 아닌 방법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행하고 있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21. 근로기준정책과-22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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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임금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88  ·  2022. 07.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2022.7.21) 회신에 따르면, 임금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지급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데, 통화는 실제 유통되는 법정화폐를 의미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임금 지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정책과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사례 Q&A
1.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은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가상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줄 경우 처벌이나 제재가 있을까요?
답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실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 시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임금을 화폐가 아닌 방법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행하고 있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21. 근로기준정책과-2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