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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미납과 임금체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미납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의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는 구별된 성질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주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 #국민연금 미납 #건강보험 미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2021.7.1.)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수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하여 사회보험료는 별개의 법률상 의무로 다루어집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관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 미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리 보장은 관련 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미납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로 신고·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과 체불처벌의 대상 규정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용자(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여
  •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임금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사례 Q&A
1.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체불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회보험료 미납은 임금체불 해당사항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주 사회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보험법에 따른 별도 구제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정되고, 사회보험료 미납은 해당 보험법 적용 사항입니다.
3. 사회보험료 미납이 임금체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사회보험료는 법정 의무금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 보험료를 구분하여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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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미납과 임금체불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를 미납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의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는 구별된 성질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주 사회보험료 미납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 신고 #근로기준법 #국민연금 미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9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2021.7.1.)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수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구별하여 사회보험료는 별개의 법률상 의무로 다루어집니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관계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 미납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리 보장은 관련 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미납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로 신고·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과 체불처벌의 대상 규정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용자(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부여
  •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임금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사례 Q&A
1. 사업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체불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회보험료 미납은 임금체불 해당사항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주 사회보험료 미납 시 근로자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보험법에 따른 별도 구제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정되고, 사회보험료 미납은 해당 보험법 적용 사항입니다.
3. 사회보험료 미납이 임금체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사회보험료는 법정 의무금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 보험료를 구분하여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