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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자숙 슬라이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껍질의 점액과 내장을 제거한 문어를 자숙 후 슬라이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요?

S요약

문어를 껍질의 점액과 내장만 제거하고 자숙한 뒤 얇게 썰어 포장·판매하는 경우,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한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어 #슬라이스 #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 #자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4  ·  2013. 05.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4(2013.05.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문어에서 껍질의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 후 얇게 썬 후 포장·판매하는 경우,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만약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여 문어 특유의 성질이 소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문어의 성질 변형 여부는 실제 제품상태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 내 연체동물 항목(0307번)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 또는 본래 성질이 유지된 1차 가공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72(2002)에서도 가벼운 데침만을 한 문어는 면세, 육질이 변하는 완전 열처리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임산물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 관세율표상 연체동물 등 원시가공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 유사해석(재소비46015-172, 2002.06.21): 데친 문어 역시 1차 가공에 불과하다면 면세
사례 Q&A
1. 문어 자숙 슬라이스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까?
답변
문어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 1차 가공(자숙, 슬라이스, 포장)만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된 1차 가공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2. 문어의 육질이 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어를 강하게 열처리해 육질이 완전히 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문어 슬라이스 제품 부가세 면세 판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실제 문어 제품의 가공 수준에 따라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의 사실판단에 의해 면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성질 변형 여부가 사실판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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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산물인 문어를 가공한 제품인 ⁠「문어회 슬라이스」를 생산하여 초밥용 재료 등으로 국내에 판매하려고 함

 나. 문어의 점액 및 미세이물을 제거하고, 수온이 95℃이상인 자숙기에서 3~5분간 자숙한 후 이를 냉각시켜 슬라이스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함

   - 문어고유의 맛과 향을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부가가치세과-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