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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위로금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기준을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는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우선변제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퇴직금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 고용노동부는 퇴직위로금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령상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위로금이 법령상 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실제 임금 또는 퇴직금 성격을 인정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우선변제 여부는 개별 지급사유와 규정의 명확성,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퇴직금 등 일정 채권의 우선변제대상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우선변제 대상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의 정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사례 Q&A
1. 퇴직위로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가 가능한 예외 사례가 있나요?
답변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근로 대가나 퇴직 대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사유의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 제도이나, 퇴직위로금은 사규나 계약에 의해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각종 시행령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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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직위로금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기준을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는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우선변제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32  ·  2020.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 고용노동부는 퇴직위로금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령상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퇴직위로금이 법령상 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퇴직위로금이 근로의 대가 또는 퇴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실제 임금 또는 퇴직금 성격을 인정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우선변제 여부는 개별 지급사유와 규정의 명확성,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8조(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퇴직금 등 일정 채권의 우선변제대상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우선변제 대상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의 정의 및 퇴직금 관련 규정
사례 Q&A
1. 퇴직위로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임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가 가능한 예외 사례가 있나요?
답변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근로 대가나 퇴직 대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급사유의 명확성 등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 제도이나, 퇴직위로금은 사규나 계약에 의해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각종 시행령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11. 근로기준정책과-49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