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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금 운용 시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방식과 적격성 요건에 따라 저축보험 가입의 허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저축보험 #기금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운용범위 #금융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6.2.)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저축보험에의 가입 가능성은 해당 보험상품이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허용된 유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 가입 여부는 해당 저축보험 상품의 성격관련 규정상 제한사항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방법 및 범위에 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투자 상품의 제한 등 구체적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용도 명확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운용방식에 부합한다면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운용 가능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운용 범위를 벗어난 금융상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투자 및 운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저축보험이 근로복지기금 운용 상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보험의 상품 유형과 운용 목적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저축보험의 성격과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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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금 운용 시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방식과 적격성 요건에 따라 저축보험 가입의 허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저축보험 #기금운용 #근로복지기본법 #운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6.2.)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저축보험에의 가입 가능성은 해당 보험상품이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허용된 유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 가입 여부는 해당 저축보험 상품의 성격관련 규정상 제한사항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방법 및 범위에 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투자 상품의 제한 등 구체적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용도 명확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운용방식에 부합한다면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운용 가능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있나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운용 범위를 벗어난 금융상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투자 및 운용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저축보험이 근로복지기금 운용 상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보험의 상품 유형과 운용 목적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저축보험의 성격과 관련 규정의 허용 범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