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
주택구분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
주택① |
2014.05.02 |
2017.08.01. |
|
|
주택② |
2015.04.15. |
2016.08.09. |
매매차익 |
|
주택③ |
2016.06.22. |
2016.08.10. |
|
|
주택④ |
2016.08.22. |
2016.12.29. |
|
|
주택⑤ |
2016.04.29. |
재고자산 |
|
|
주택⑥ |
2016.08.09. |
||
|
주택⑦ |
2016.09.30. |
||
|
주택⑧ |
2016.11.22. |
||
|
주택⑨ |
2017.02.27. |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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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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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① |
2014.05.02 |
2017.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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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② |
2015.04.15. |
2016.08.09. |
매매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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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③ |
2016.06.22.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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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④ |
2016.08.22. |
201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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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⑤ |
2016.04.29. |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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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⑥ |
201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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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⑦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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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⑧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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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⑨ |
2017.02.27. |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