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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 주택의 재고자산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여 등록 후에 판매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그 보유 목적판매에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자산 해당 여부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현황, 거래의 규모, 횟수, 사업성,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 #사업자등록 #등록전 취득주택 #주택판매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2017. 10.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 횟수, 거래 목적,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전 취득 사실만으로 재고자산 해당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구체적인 활동 전반을 두루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연속성, 사업 목적 여부, 매매 실적 등을 중시하여 판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및 관련 세액계산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재고자산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판매 목적이 증명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판매 목적 보유 주택은 사업자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성 여부 및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기준으로 제시함.
3.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에 판매한 주택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판매한 주택 중 재고자산에 속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2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재고자산 해당 주택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주택구분

취득일

양도일

비고

주택①

2014.05.02

2017.08.01.

주택②

2015.04.15.

2016.08.09.

매매차익
예정신고

주택③

2016.06.22.

2016.08.10.

주택④

2016.08.22.

2016.12.29.

주택⑤

2016.04.29.

재고자산
으로 계상

주택⑥

2016.08.09.

주택⑦

2016.09.30.

주택⑧

2016.11.22.

주택⑨

2017.02.27.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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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 주택의 재고자산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여 등록 후에 판매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그 보유 목적판매에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자산 해당 여부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현황, 거래의 규모, 횟수, 사업성,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 #사업자등록 #등록전 취득주택 #주택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2017. 10.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 횟수, 거래 목적,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전 취득 사실만으로 재고자산 해당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구체적인 활동 전반을 두루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연속성, 사업 목적 여부, 매매 실적 등을 중시하여 판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및 관련 세액계산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재고자산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라도 판매 목적이 증명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판매 목적 보유 주택은 사업자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성 여부 및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기준으로 제시함.
3.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에 판매한 주택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 등록 후 판매한 주택 중 재고자산에 속하는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2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재고자산 해당 주택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주택구분

취득일

양도일

비고

주택①

2014.05.02

2017.08.01.

주택②

2015.04.15.

2016.08.09.

매매차익
예정신고

주택③

2016.06.22.

2016.08.10.

주택④

2016.08.22.

2016.12.29.

주택⑤

2016.04.29.

재고자산
으로 계상

주택⑥

2016.08.09.

주택⑦

2016.09.30.

주택⑧

2016.11.22.

주택⑨

2017.02.27.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