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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 작성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 공제를 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매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공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뤄지며,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에 따라 동의서 징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금공제 #동의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차감 #근로자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공제와 관련된 동의서 징구 주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사항이거나, 동의의 목적·내용이 명확히 한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월 공제 항목이 동일하며,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협약 등에서 반복적 공제를 사전 동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매월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단, 임금 공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공제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 공제 허용
  • 근로자의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의 유효기간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임금 공제 시 매월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금 공제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공제라면 최초 1회 동의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동일한 공제 항목에 대한 동의는 반복적 동의가 불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 공제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전자 방식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 유권해석에서 동의 방식에 제한 없이 자발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금 공제 항목이 변경되면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공제 항목 또는 금액 등 기존 동의와 다른 내용이 발생하면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제 내용 변경 시 별도 동의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근로기준정책과-52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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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 작성 의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 공제를 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매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공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뤄지며,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에 따라 동의서 징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금공제 #동의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임금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241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공제와 관련된 동의서 징구 주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된 사항이거나, 동의의 목적·내용이 명확히 한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 동의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월 공제 항목이 동일하며,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협약 등에서 반복적 공제를 사전 동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매월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단, 임금 공제의 내용이나 방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공제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 공제 허용
  • 근로자의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의 유효기간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임금 공제 시 매월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임금 공제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공제라면 최초 1회 동의로도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동일한 공제 항목에 대한 동의는 반복적 동의가 불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 공제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전자 방식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 유권해석에서 동의 방식에 제한 없이 자발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금 공제 항목이 변경되면 동의서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공제 항목 또는 금액 등 기존 동의와 다른 내용이 발생하면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제 내용 변경 시 별도 동의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 12.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근로기준정책과-5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