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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직접불 원칙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 무엇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S요약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임금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와 권리 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금 직접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직접 지급 #임금 제3자 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대해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직접불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명시, 제삼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불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접불 원칙의 예외나 구체적 적용 절차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해석
사례 Q&A
1.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 하 예외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은 직접 지급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접불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의 직접불 원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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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직접불 원칙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 무엇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S요약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임금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와 권리 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금 직접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직접 지급 #임금 제3자 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4  ·  2022. 07.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대해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한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직접불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명시, 제삼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불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접불 원칙의 예외나 구체적 적용 절차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해석
사례 Q&A
1.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 하 예외 가능성이 있으나 원칙은 직접 지급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직접불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의 직접불 원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84 | 법제처 유권해석